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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신)는 4월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부평구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3. 30)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이 기간중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나,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부평구선관위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에 관한 당원집회 등이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등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