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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모범업소」지정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이바지
부평구는 일반음식점 및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집단급식소 중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육성 관리코자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 동안 모범업소 신청 및 추천을 받는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 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가 해당된다. 특히,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 주변이나 역,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및 기타 교통편의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 업소는 우선 지정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업소당 5천만원 이내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으며, 모범업소 표지판을 구에서 제작 업소에 부착하게 되고 지정후 1년간 위생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안내 홍보책자에 수록되고 각종 유관업소 포상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모범업소 신청 대상은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모범업소 지정후 양도하는 경우 재심사하여 지위승계 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위생과(☎032-509-6682)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부평구지부(☎032-517-15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