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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 보강 전수조사 착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체계적인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말까지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학교시설물의 내진 전수 조사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 제정 대상시설물로 학교시설물이 포함되어 내진성능향상을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것이며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조사는 3층 이상, 1000㎡이상의 비 내진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형 상 유라시아판 동부에 위치하여 지진에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학교건물의 내진성능 검사로 혹시 있을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