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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령기 교육미수혜 장애성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하여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3곳에 시설설비 및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제3차 인천 특수교육 발전 5개 년 추진계획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근거하여, 1차 추경에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의 임차료, 교재교구비, 시설비, 운영비 등 4억2,450만원을 신청하여 3월 17일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인천교육청은 20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영아와 장애성인기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영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장애성인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동안 작은자 야학, 민들레 야학 등 영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들이 운영 예산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에 대하여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교육청은 특단의 조치로, 임차료, 시설설비, 교재교구 등의 예산을 지원하여, 이들 영세한 장애인 야학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로서 작은자 야학, 민들레야학 등 3곳의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여, 앞으로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질 높은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민들레 야학 박길연 교장은 "교육청의 파격적인 예산 지원에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성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초등교육과 김순남과장은 "그동안 인천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특수교육지원체계를 갖추고 학령기 장애학생들에게 질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장애인 관련법 시행과 함께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과 접근성이 중요시되면서 장애영아와 장애성인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