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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카페(CAFE)형태 업종위반 영업행위 집중점검
인천시 남동구가 일반음식점의 카페(CAFE)형태의 업종위반 영업행위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중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 영업은 신고업종에 맞지 않는 다류 및 주류만을 판매하는 카페(CAFE)형태의 퇴.변태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2개반 4명의 전담반을 투입, 업종간 영업질서 확립 및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대상지역은 카페형태의 영업행위 업소가 밀집된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으로 2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주류만을 판매하는 업종위반 행위, 유흥접객부고용 등 퇴·변태 영업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난 업소에서는 주 메뉴인 조리된 음식과 함께 주류판매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뤄지지만, 카페형태로 영업하는 업종위반 업소에서는 일반 유흥주점(1종)과 똑같이 유흥접객부(접대부 아가씨)를 고용해 편법으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와 함께 인터넷 등에 공개해 퇴.변태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