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세관에서 할 수 있는 과제로 『수출업체 비용절감(*미선적과태료)을 위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 제도』를 발굴하여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세관의 수출통관시스템에서 미선적예상목록을 조회하여 선적기한 만료 3일 이내인 건에 대하여 미선적과태료 방지를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 안내방법
- 미선적관리 담당자가 매일 신고인(관세사)에게 직접 전화 및 SMS로 통보
❍ 미선적과태료는 수출물품의 적재기한내에 수출물품을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연장을 통해 미선적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영세한 수출업체에서 관련 제도의 이해부족 및 선적관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08년 전국세관 미선적과태료의 67.4%가 인천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 수출업체에 대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로 수출업체는 선적기간연장제도의 적극활용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선적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
2009.1~2월 |
2008년 |
2007년 |
인천세관 |
52 |
393 |
417 |
전국세관 |
105 |
583 |
422 |
* 미선적과태료 : 수출물품은 신고수리한 후 30일내에 선적이행하여야 하며 선적이 연기되는 경우는 선적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해진 기간에 선적이 안되는 때는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