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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과태료 발생 등 불편함 줄여-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29일부터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로 통합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종래 각각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경유차 검사” 의 세가지로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지난달 6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모든 자동차검사의 통합이 완료되었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에 2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3만 3천원 등 총 5만 3천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관련 세 가지 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승용차 1대당 4만 5천원만 부담하게 되어 8천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검사를 늦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가, ‘종합검사 과태료’ 하나만 납부하게 되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다.
부평동에 사는 한 주민은 “그동안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 경유차 검사를 각각 받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검사를 안 받을 경우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져 다행이다”라며 제도의 시행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