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지난해 지적정보센터의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569필지 78만7334㎡의 땅을 116명에게 찾아준 것으로 나타나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해는 그동안의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조상땅 찾기」서비스의 신청이 크게 늘어 현재까지 총 67건을 신청 받아 29명에게 재산조회를 통해 142필지 27만1636㎡의 땅을 찾아주었다고 전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적전산망을 이용해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구청 지적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나 미부여된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광역시 또는 도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해당 도청에 공문으로 처리, 송부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
www.icbp.go.kr)상단의 편리한 민원(지적민원도우미) 메뉴를 이용하거나, 지적과 032)509-69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