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남동구가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5만7천873건에 28억8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2월 31일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5억3백만원(4,930건), 자동차 23억8천6백만원(52,943건)이다.
납부대상자는 부과기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자 및 차량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이며,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면적을 제외한 합계면적)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그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인천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저공해기술개발(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과(☎032-453-26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