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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이용 외국적 선박 13척, 중대 결함으로 출항정지
- 인천해양항만청, 2009년 2월 항만국통제 점검 결과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에서는 2009년 2월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총 46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그중 약 94%에 이르는 43척에서 결함을 발견하여 30척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나머지 중대결함선박 13척(28%)은 출항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점검에서 전년도에 비해 출항정지선박(‘08 : 25척 점검중 5척)이 많아진 것은 올해는 안전관리 불량지수가 높은 선박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중대결함 내용은 소화/구명설비 비치 불량(32건), 수밀상태 불량(28건) 항행안전설비 불량(15건) 등이었으며, 이중 인천항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여 출항시키고, 인천항에서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시정이 가능한 타항만의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조건으로 우선 출항조치 하였다.
※ 수밀상태 : 선박의 출입문 등의 틈새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태
출항정지 선박 13척의 국적을 보면 캄보디아가 6척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파나마가 2척이며, 나머지는 베트남, 라이베리아, 벨리제 각 1척,기타 3척이며, 1만톤급 이하의 20년 이상된 일반화물선이 전체의 90% 이상이고 편의치적 선박이 대부분(10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 편의치적 : 선박에 붙는 세금의 감면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선적을 옮겨서 등록한 선박
항만국통제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