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09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 감면 확대 운영
고등학생 중 15.1%, 17,420명 혜택
인천시교육청은 10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2009학년도 학비감면지침을 발표했다.
학비감면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43,00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최대 월 47,000원 이하인 경우, ▲연도 중 실직·파산·이혼·가계파탄 등에 의한 위기가정으로 가계구성원의 합산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와 ▲기타 학교장이 장학 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전문계고은 현원의 15%이내, 전문계고는 30%이내에서 학교운영지원비 혹은 수업료·입학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월 소득기준이 삭제되고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가족구성원에 따라 분리하여 적용, 지난해 보다 완화되어 인천지역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5.1%에 해당하는 17,42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 자녀 감면 대상자는 감면대상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에 학비감면 신청을 하면 해당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수업료·입학금(신입생) 혹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해 준다.
또한 체육특기자, 특별장학생, 성적우수자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