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외수입 전자납부 시행
인천시 남동구가 3월부터 세외수입에 대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지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세외수입의 경우 금융기관 방문납부만 가능했던 비효율적인 납부절차를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인터넷 지로서비스 이용방법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세외수입을 클릭, 인천 남동구를 선택하고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이용가능 세목은 남동구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자납부로 납부할 수 없다.
결재는 국내 은행이면 모두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불가)
인터넷 지로서비스란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자가 각종 세외수입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자수납 대행서비스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032-453-23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