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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발벗고 나서
- 회계분야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전 분야로 확대시행-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에 오던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계약분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계분야로 전면 확대하여 오는 3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교와 사업소의 경우 3천만원이상 계약서 작성시나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해 오던 것을 모든 회계분야에서 단일건으로 1천만원이상 계약시에는 청렴서약서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작성대상자도 기존 계약업무담당자 및 계약업무 보조자만 작성하던 것을 사업담당자 및 사업실무자, 결재권자 및 기안(품의)자로 확대하여 사실상 해당사업에 관여하는 관련자 모두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최종설 기획관리국장은 “이번 『청렴계약이행서약제』의 확대시행이 인천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청렴도 측정평가 결과인 전국 4위에 만족하지 않고 1위를 할때까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