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식품안전청구제』 실시
부평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개인 및 단체가 구청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검사 실시한 후 검사결과 공개 및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품안전청구제」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식품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 및 농산물과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료품은 모두 해당된다.
청구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압류ㆍ회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청구인에게는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평구 위생과에 따르면 “범시민적 감시체계 확립 및 부정ㆍ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올해 식품안전청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안전청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 국번없이 1399 또는 부평구청홈페이지(
www.icbp.go.kr)를 방문하거나 부평구청 위생과 (☎032-509-67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