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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출 시작
(자녀 학교 운영에 참여하세요...)
인천시내 각급학교가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들어갔다.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들이,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오는 21일까지 직접 선출한다. 지역위원 선출은 30일까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 후보가 될 수 있고, 당연직교원을 제외한 당해 학교 재직교원은 교원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지역인사와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이면 지역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까지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최초 임시회에서 선출 된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의 학칙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교과용도서 선정,학교 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영, 학교운동부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게 되며, 학교운영위원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사항은 해당 학교 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