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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PCBs) 관리대상기기 안전관리 점검
인천시 남동구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관리대상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동안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 시행(‘08.1.27)으로 기 설치된 관리대상 기기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까지 신고된 관리대상기기는 모두 1천7백여건이다.
관리대상기기 신고대상은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및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안정기, 방전코일 등)를 사용, 관리하는 소유주로 신규설치 및 변경 관리대상기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상반기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대상 기기에 대한 신고여부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중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면서, “관련법이 제정, 시행된 만큼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주께서는 빠른 시일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의 경우는 지정된 분석기관에서 분석한 다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농도 분석성적서를 첨부해야하며, 부득이 기한내에 PCBs농도 분석을 하지 못하면 PCBs농도 분석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