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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권익증진협의회 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영순)는 ‘09. 3. 3(화) 11:00 3층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2009년도 외국인정책 및 중점과제를 설명하는 한편 외국인권익증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과 관련한 정책자문과 피해외국인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2006년부터 본부에 중앙위원회와 각 지방출입국사무소에 지방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출입국 권익증진협의회는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 노동자상담소 박병석 소장,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대표 등 민·관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협의회를 통하여 2003년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아파트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러시아인 A 씨를 산재처리 할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하는 등 2006년 6명, 2007년 8명 2008년 4명의 고충을 해결한 바 있다.
또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당하는 외국인들이 고충해결 후 출국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고충해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인권상담관제, 고충상담관제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사무소 박영순 소장은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신안정과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여 미래의 대한민국 고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동감프로그램(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이미용서비스제, 의료진료서비스와 체불임금 해결)을 개발 운영하고, 재한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 출입국행정 설명회 개최, 다문화정책포럼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