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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 외국환거래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업체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 -
관세청(청장 허용석)ㆍ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지급방법ㆍ자본거래 신고 위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태료제도”가 금년도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에 의해 도입됨에 따라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외국환거래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업체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에는 인천지역내 수출입 업체 관계자와 관세사 등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하여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설명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인천본부세관 5층 강당에서 열리며, 이날 세관은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제도와 개정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소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