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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시행
인천시 남동구가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마일리지제 대상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34종으로 우수부서와 직원에게는 시상 및 선진지 견학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마일리지 점수는 법정처리일수에서 실제처리기간을 빼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복합민원, 현장확인 필요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 밖에도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통해 친절공무원에게는 가점이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감점이 주어지게 된다.
민원처리 해당 전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즉결민원, 1일 처리 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인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신속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돼 직원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