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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최초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아에게 유아학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 상 셋째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2009학년도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인천시교육청에서 2008학년도부터 전국최초로 시행ㆍ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한해 약900명의 원아에게 6억1천4백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였다. 유아학비는 인천시에서 총소요예산의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올해는 약900여명의 원아에게 7억9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지원대상은 2004년 1월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셋째이후 아동으로, 지원일 현재 인천시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인천 관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은 월42천원, 사립은 월129천원~143천원이다. 단, 기존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유아학비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셋째아 학비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신청하면 된다. 단, 3월 중에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입학일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3월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