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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국회의원재선거(부평구을선거구)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와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신)은 4월 29일 치러질 국회의원재선거(부평구을선거구)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28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2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부평구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됨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