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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항의 LME화물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
- LME화물 장치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강화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인천항 경쟁력 강화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 거래화물(이하 ‘LME화물’이라 함)에 대한「국제물류 촉진화물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09. 2. 2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런던금속거래소(LME)는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 선물거래소로 전세계 40여개국에 400여개의 지정창고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01년 부산항 및 광양항에 이어 ’07년 7월 인천항이 LME항만으로 지정되었고, 인천항내 6개 LME지정창고에 ’08년 3월부터 알루미늄 등 약 7만4천여톤이 반입되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천항내 LME취급업체에서 보세구역 장치기간의 제약 및 연장절차가 복잡하여 LME화물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세관에서 관련 업체와 여러 차례의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LME화물은 일반 보세화물과 달리 보세구역 장치기간에 제약이 없도록 하였고, 장치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하던 B/L, LME 계약서, 사유서 등 관련서류 제출 및 세관방문을 일체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은 세관직원이 직접 확인토록 하여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LME화물은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강제매각절차가 적용되는 체화화물로 분류하지 않고 세관에서 직권으로 장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여 LME 본사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일반화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사후에 LME화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반입일부터 LME화물로 반입된 것으로 장치기간에 제약이 없도록 소급하여 인정토록 하였다.
LME화물로 반입되었으나 사후에 일반화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반출입계획, 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치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기간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LME화물은 보세구역 반입단계부터 전산상으로 장치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세청과 공동으로 보세창고 반입신고시스템의 개선을 추진중이며, 동 시스템 개선이 완료될 경우 LME화물에 대한 장치기간 제약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행정상 지원방안 주요내용 요약]
현 행
개선방안
보세구역 장치기간 연장신청시 B/L, LME 계약서,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직접 방문
B/L, 계약서, 사유서 등 서류제출 생략, 전자메일, 팩스 등에 의해 세관방문 없이 장치기간 연장신청
보세구역 장치기간(2개월 또는 6개월) 경과시 체화화물로 분류하여 강제매각절차 진행
장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LME화물로 확인된 경우 담당직원이 직권으로 장치기간을 연장조치
일반화물로 반입된 후 LME화물로 전환된 경우 장치기간에 대해 규정이 없음
일반화물로 최초 반입된 날부터 LME화물로 반입된 것으로 장치기간을 소급적용
LME화물로 반입된 후 일반화물로 전환된 경우 장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당해 물품의 반출입계획, 중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 기간까지 장치기간 연장을 허용
전산상으로 LME화물도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장치기간(2개월 또는 6개월)이 계산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음
LME화물은 전산상으로 장치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세창고 반입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
이번 장치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LME화물의 인천항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09년 10만톤 처리 예상)되며, 주요 원재료의 국내비축으로 연간 수 십억원의 화주의 물류비 절감(톤당 약 $5~$10 절감효과)과 관련 기업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동아시아의 전략적 물류기지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