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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제 실시
인천시 남동구가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은 철거 및 정비 위주로 이뤄져 광고주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력투입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왔다는 것.
이번에 구가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제’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를 통해 주민스스로 광고질서 회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가능 행정시스템의 일부이다.
구가 제작한 과태료 부과 예고문에는 위반업체(상호), 적발시간, 정비예고기간, 미정비시 행정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과태료 부과예고문이 부착될 경우 광고주는 정해진 기간내 자진정비를 해야한다.
구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예고문 부착현황 데이터를 관리해 2회이상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점단속 지역은 인주로와 백범로 등 주요간선도로변 9개소와 구월동 로데오 거리등 상업지역 2개소로 보행자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과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이 대상이다.
한편 구는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평일은 물론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반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