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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로 노인 일자리 제공
- 2월 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 1인 월 20만원 이내로 보상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지난 9일부터 65세 이상의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150% 증액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평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기능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로 사업시행 4개월만에 예산액 2,000만원이 모두 소진된 바 있다.
수거대상 불법광고물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주, 건물 등에 부착된 현수막또는 벽보와 도로변, 학교주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며, 수거된 광고물 접수처는 각 동 주민센터이고 보상금은 구청에서 일괄 지급한다. 또한 보상범위는 1인 1일 2만원 이내로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및 주택내 광고물과 현수막 걸이대, 벽보게시판에 신고·허가를 득한 현수막, 벽보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