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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기준 강화한다
남동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의 날림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키 위해 한층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적용시킨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남동구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화물운송차량의 날림먼지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구는 이달 말까지 행정지도 후 오는 3월부터는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기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화물운송차량은 날림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현재 남동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31개소로 이중 날림먼지가 심한 건설 사업장 114개소와 화물운송차량이 개선대상이다.
개선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기존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을 1단(1.1m)에서 2단(2.2m)으로 강화하고, 화물운송차량은 기존 자동덮개를 30cm정도 겹치도록 밀폐형 방진덮개로 교체해야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는 날림먼지 유발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출,입구 등에 원격 감시가 가능한 자동감시시스템(CCTV설치)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한 주민 감시활동이 강화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최고 10만원, 비산먼지 운송 차량은 최고 1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구는 3월부터 날림먼지 취약도로 구간인 남동산단 해안도로와 고잔길에서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