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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세액 7.5% 감면
부평구에서는 3월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는 경우 세액의 7.5%를 공제해 준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기불황 여파로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세테크의 일환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향이 예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20~30%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납제도를 널리 알려 주민들은 세금을 절약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자금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삼아나갈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먼저 운행을 하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후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세액을 미리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줄여주고 있다. 매년 1월과 3월 및 6월에 연납신고를 받고 있으며, 1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10%, 3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7.5%를 감면해 준다. 연납신청 방법은 구청에 직접 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평구에 따르면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가 환부·과세되거나, 폐차의 경우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부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붙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