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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분야 재정집행 효과 확산된다.
- 정부 재정집행 효과 확산을 위한「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설명회 개최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 인천항건설사무소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7일 14:0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에서 시행중인 인천신항 진입도로 공사를 비롯하여 3개 항만공사의 원수급인의 대금지급 실무책임자급과 하수급인 등 약 50명 이 참석하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의 시행 내용 ·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가 건설공사현장의 최종수요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한 토론과 함께 개선의견이나 건의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는 하도급 대금 보호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남항 다목적부두(시행자 : E1)를 비롯하여 민자사업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사 14개사에 대하여도 하도급 지급확인제도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한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이 지급 기일내에 적정하게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지급 확인제도를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