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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남동구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기타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확정된 대상사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 건축허가 및 신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 행위허가 신청 등 모두 7개 사무다.
사전심사청구절차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검토해 민원가부를 결정, 민원인에게 사전심사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처리결과 통보내용에는 민원인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와 수수료, 불가의 경우 사유와 가능한 대안제시를 안내하게 된다.
구는 이번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기대심리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