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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09년 불법찬조금 완전 근절 선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완전 근절을 위하여 기존의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번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 계획의 배경은 인천교육청이 지난해를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학교관계자 특별교육, 시청각 홍보자료 및 리플렛 제작·보급, 처분기준 제정, 학교담당지도제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민원 발생 학교수는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각급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의지 부족 및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찬조금이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근절 계획에 의하면, 기존의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금액이 그 동안 학교내 자생단체의 연도별 불법찬조금 평균 모금액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 교직원이 당해 학교 자생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학교운영지원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 금액에 따라 200만원 미만이면 경고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견책이나 감봉을, 1,000만원 이상이면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도록 하는 등 처분기준을 더욱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500만원 미만이면 경고를,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견책이나 감봉을, 5,000만원 이상이면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했었다.
특히, 불법으로 조성된 찬조금으로 기관장이나 상급자가 주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시에는 가중 처분하여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번 추진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며 감사담당공무원이 담당학교(1인당 6교)에 대하여 자생단체 구성 및 회비 모금 실태와 학교장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각급학교 교감을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책임점검자로 지정하여 당해 학교 자생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회비 모금 동향 등을 매월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