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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일을 미리 알려준다
-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예산조기 집행의 효과를 최종 수요자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 장비기사, 자재 납품업체, 하도급자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공사 참여자는 원수급인, 하도급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현장근로자 등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도 계약 최종 단계에 있는 공사참여자는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게되면 원도급자, 하도급자, 공사참여자가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미리 알게되어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제 때에 행사하는데 도움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되면 공사대금 지급 절차가 투명하게 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건설현장 최종 수요자까지 정부 재정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