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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고액체납차량 공매처분 실시
부평구에서는 지난 2월 10일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4명에게 공매예고서를 발송하였다.
구는 최근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부족 등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하여 2008년말 현재 책임보험 고액 체납자가 2,941명 133억원, 자동차관리법 고액체납자가 2,093명 62억원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증가로 구의 건전재정 확립을 저해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해소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여 납부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코자 공매처분를 실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공매예고서를 수령한 고액체납자에게는 3월중 차량인도명령서를 발부한 후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부평구에 따르면 연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고액 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차량 공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과태료를 빠른 시일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문의: 교통행정과 ☎ 509-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