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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해역이용협의 절차 및 사후관리 설명회”개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올해부터 시행되는「해역이용협의 절차 및 사후관리 설명회」를 2. 10(화) 14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 연안해역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해양오염 유발인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 설명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 날 설명회에는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있는 인천시민과 사업자, 인천광역시(각 구청 및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안산시, 시흥시 담당공무원이 참가하여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그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예정이다.
※ 특별관리해역이란 :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오염원이 증가해 해양환경 유지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으로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 매립, 어업권 면허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