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천항 이용 중대결함 외국적 선박 2척 출항정지
- 2009년 1월 항만국통제 점검 결과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에서는 2009년 1월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총 9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그중 7척의 결함선박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고, 이중 중대결함선박 2척(22%)은 출항정지를 조치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결함 내역을 보면 소화/구명설비 불량(30건), 수밀상태 불량(14건) 추진기 및 보조기계 불량(12건) 등이며, 인천항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출항전 시정하고 인천항에서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타항만의 조선소에 입거 수리하는 조건으로 출항조치 하였다.
출항정지 선박의 국적을 보면, 캄보디아 국적선 1척과, 파나마 국적선 1척으로 2척 모두 1만톤급 이하의 일반화물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항만국통제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