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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연수구,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실시
연수구(구청장 남무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생업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가구며 단,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천만 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한 가구 및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 여신취급 제한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
생업자금의 대출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2백만 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융자신청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추천 결정이 되면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가 이뤄진다.
생업자금 융자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팀 생업자금 담당자(☎ 810-7287)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적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9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 융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차량기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신청 절차
생업자금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접수처: 연수구청 2층 주민생활지원과) →융자추천 여부 결정 → 결정내용 신청자에게 통보 및 적격자에 한해 국민은행에 융자추천 → 신청자 국민은행 방문상담 후 융자지원
※ 신청양식은 연수구청 2층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융자 조건
· (무보증대출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이상
· (보증대출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이상
□ 대출 한도 및 이자율
- (대출한도)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5,000만원 한도)
- (이자율 및 상환기간) 고정 3%, 5년 거치 5년
□ 문의처 :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생업자금 담당(810-7287) 또는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