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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UP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의결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엄격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지난 2일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보상금을 신고금액의 최고 20배 까지 지급하고 신고대상을 교직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방법은 공무원의부조리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금품수수 및 향응, 알선·청탁 행위 신고 시 신고금액의 20배, 부당이득 및 교육재정 손실 신고 시 추징·환수액의 30%이내에서 지급하고 한도액은 3천만원이다.
이범기 감사담당관은 "시민에게 인천교육에 대한 믿음을 주고 나아가 인천교육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금번 제정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대 시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홍보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