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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 실시
인천시 옹진군은 올해 1월 22일부터 건축물 건축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최초 허가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행한다.
도서지역의 특성상 자재조달 및 운반 지연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가기간 내 공사를 완료치 못하거나, 행정절차를 잘 몰라 기한 내 허가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여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당하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군 담당자는 개발행위허가 최초기간을 2년으로 연장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청으로서도 행정력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로 조속한 사업완료 독려 및 불법형질변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