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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기자회견에 따른 보도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9공구)』등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송도국제 도시로의 토지등록 결정은 송도국제도시의 발전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구는 이와 같은 주장이 기존 경제청의 입장을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과 함께 구민 홍보를 통해 다각적으로『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관할권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구는『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당초 조성목적이 인천항 배후지원단지로써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5호(2006.12.27)에 항만복합물류시설, 항만지원시설, 공공시설 조성을 명시하였으며 위치 또한 중구 신흥동 3가 67번지 지선해상으로 고시한바 있고 경제청에서 주장하는 IT, BT, 첨단바이오 국제학술연구 단지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렇듯 매립목적이 뚜렷하여 이미 중구로 편입이 예정되었던 지역 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중구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제청 독단으로 연수구로 관할 구역을 전격 결정한 점은 지난 2년간의 논의 과정과 불과 7개월 전의 인천시의 중재안을 모두 무시한 채 중구 구민을 우롱한 경제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경제청의 기자회견 내용 중 행정구역 일원화로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기여 및 독립구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편협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법 등에 명문규정과 기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본 건과 유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이 있는바, 최소한 기 결정한 인천시의 중재안과 같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관할 구역을 획정하여야 하며, One-Stop 서비스 행정에 대하여도 항만 관련업체가 대부분 중구에 위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항만행정의 One-Stop 서비스 행정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을 자처한 꼴이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구에 소재한 항만관련 업체의 본사·지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각종 인·허가 또는 지도·단속시 중구, 연수구, 경제청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을 감안할 때 One-Stop 서비스는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항만배후지원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토지임대료 상승 등 항만관련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땅투기에 앞장 서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청의 주장에서 여실히 들어난 것처럼 이번 결정은 마치 송도국제도시의 발전만이 인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제청만의 장밋빛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구에도 송도구역의 배가 넘는 영종·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며 현재 영종 하늘도시 조성,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 등이 진행 중이나 경제청의 송도국제도시에 올인함으로서 도로·상하수도, 교통 등 3만여 주민들의 불편이 하늘을 찌르는 형편인데 마치 송도가 인천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중구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그동안 인천의 발전과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각종 공해 등 열악한 환경을 참고 견뎌온 중구 구민과 인천항 항만종사자라고 보고 향후 동북아의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인천항의 항만행정 일원화와 세수확보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결정이 즉흥적으로 내려졌음을 중구구민 나아가 인천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천명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