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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저소득층 창업자금(생업자금) 융자 실시
부평구에서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한다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연 3%의 고정금리로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금액은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소득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1,20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연간 재산제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은 부평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있으며 국민은행에서 대출 심사 후 대출이 추진된다.
(관련문의 : 사회복지과 ☎.509-6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