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남동구 생업자금 융자사업 실시
남동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재산기준이 1억원 이하인 가구다.
단,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한 가구 및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생업자금의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 2백만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내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융자신청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경유해 관할 구청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추천 결정되면 국민은행을 통해 최종 대출이 이뤄진다.
생업자금 융자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와 함께 소득사항(급여명세서 등) 및 재산관련사항(임대차계약서 등),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융자신청액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2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생활가계자금이나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받을 수 없으며, 자활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창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서민들에게 생업자금 융자는 최적의 조건”이라면서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