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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지원
남동구가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 조경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다.(※ 단, 재건축, 재개발 지역 및 예정지역은 제외)
지원금액은 주차 1면당 50만원, 최고 3천만원까지이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무실,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운동장 등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에도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 및 규모는 일반건축물 10면 이상 개방 시 주차 1면당 20만원,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1면당 5백50만원, 최대 10면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해 남동구의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 지원현황은 총 26면으로 모두 1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이란 주택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자가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 공간에 수목식재 등 이웃과 정(情)을 쌓을 수 있는 사람중심의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주차관리과(☎032-453-2680)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