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평구, 200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 전개
-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적십자회비 납부 -
부평구는 2009년도 적십자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
구는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목표액을 4억4천1백여만 원으로 정하고 모금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각 동의 통장을 중심으로 한 모금위원과 적십자사 직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한마음이 되어 적십자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홍보 등을 통해 효율적인 모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이용시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입금전용 지정계좌 송금시 ‘입금전용 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편의점 이용시 ‘패밀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인터넷 이용시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redcross.or.kr)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권장 기준금액은 ▲세대주인 경우 6천원~1만원 ▲개인사업자 2만원~10만원 ▲영리법인 5만원~50만원 ▲비영리법인 3만원~1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모금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 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및 국군회비 납부자 등은 모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십자회비가 인도주의 이념에 의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며 재해구호 및 저소득 구호활동, 무료급식소 운영, 지역보건 등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지원되며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고 있는 만큼 이번 모금운동에 구민의 따스한 마음이 한데 모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구 관계자는 “적십자회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증하다”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자치행정과(509-6145)나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810-131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