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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2008년도 출항정지 외국적선박 대폭증가
- 2008년도 인천항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에서는 2008년도 인천항의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총 357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약 80%에 이르는 281척의 결함선박을 발견하여, 중대결함선박 52척(15%)은 출항정지를 조치하는 등 결함선박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항정지 선박은 2007년도 500척 점검 중 20척(4%)에서 2008년도 357척 점검 중 52척(15%)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까지 해운경기 활성화에 따른 노후 중고선 운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대결함 내역을 보면 소화/구명설비 불량(148건), 항해/통신/오염방지 설비 불량(102건), 수밀상태 불량(72건) 등이며, 인천항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출항전 시정하고 인천항에서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타항만의 조선소에 입거 수리하는 조건으로 출항조치 하였다.
출항정지 선박 국적별로 살펴보면 파나마 108척 중 19척(18%), 캄보디아 27척 중 16척(59%), 베트남 5척 중 4척(80%), 벨리제 7척 중 3척(43%), 리베리아 11척 중 2척(18%) 등 대부분 편의치적선으로 드러나, 향후 이들 국적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선박용도별로는 일반화물선 125척 중 35척(28%), 산물선 114척 중 7척(6%), 국제여객선 27척 중 5척(19%), 냉동운반선 3척 중 2척(67%) 순이며, 선박 총톤수별로 살펴보면 5천톤 이하 28척, 5천~1만톤급 6척으로 중소형 선박이 전체 출항정지 선박 52척의 65%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항만국통제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작년도 항만국통제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금년도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준미달선박의 입항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