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인천시 동구는 2009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의거 각종 면허종별에 따라 1종에서(45,000원)부터 5종(12,000원)까지의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총 5,117건에 1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0만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새마을금고와 전국 농협· 우체국을 통해 납부하거나 인천광역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납부(
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면허세 납부기간동안 자체 홍보독려반을 편성하고 민원해소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납세고지서는 이달 15일경이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며, “만일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를 분실 또는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동구청 세무과(770-6280)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