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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리스)․도난 자동차 141대(64억 상당) 불법수출 검거
- 베트남 밀수업자의 지시 받은 국내 2개 조직이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해 밀수출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근저당 설정된 스타렉스 등 리스차량과 도난차량 등 110대(시가40억 상당)을 정상차량인것 처럼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2007.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캄보디아 등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00(남 51세)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관련 일당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베트남측 자동차 밀수총책이 국내 캐피탈회사로부터 시가 23억원 상당의 2008년식 현대유니버스(관광버스) 23대를 리스로 출고한 뒤 별도의 조직을 동원해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제 밀수출업자 2명에 대하여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작년 국내경기가 어려워지자 차량 활부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일부 건설업자가 해외밀수조직과 연계하여 리스차량인 2007년식 24톤 덤프트럭과 15톤 트럭을 각각 99년식 중고 포터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차량명과 차대번호를 변조하여 수출하려는 것을 적발하고 확대수사를 통해 관련 조직을 검거한 것이다.
이들은, 국내 캐피탈회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처음 1~2회는 할부금을 납부한 후에 밀수출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밀수출한 차량의 판매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여 환전할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국내 밀수출 조직과 베트남 측 밀수입 조직 간에 서로 맞아 떨어져 동 범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이 5개 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된 물품의 수출 및 선적내역을 도출하여, 국내 41개 선사 및 선박대리점․포워딩업체를 상대로 적하목록, 선적작업내역서 등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스타렉스 등을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특징은, 기존의 불법수출행태와는 달리, 미리 신고해 두었던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차량명과 차대번호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변조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세관과 전산 연계되지 않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민의 생계수단용인 스타렉스 등을 밀수출한 조직을 관세청 최초 적발 검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