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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지군 섬지역,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나서
옹진군은 지적전산망을 활용하여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결과 ‘08년도에 22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1명에게 60,402㎡면적에 해당하는 11억2천만원(공시지가 기준)상당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지난 2001년 완료된 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의의 사고나 관리소홀 등으로 토지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작업을 해 왔다.
한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 또한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 이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이 신청가능하며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