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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동주택 단지(아파트,연립) 보조금 신청 접수
남동구가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공동주택 중 사용(준공)검사일 기준(1999년 2월 이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월 현재 108개 단지가 대상이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복리시설(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의 유지보수 △주차시설, 표지판, 보도의 유지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사항이다.
지원규모는 각 단지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이다.
신청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로 공동주택관리 공동시설 지원신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해 남동구청 건축과로 직접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절차는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오는 3월중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등 17개단지에 주거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보조금으로 3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