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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건축민원 무 방문처리제 이어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실시
-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척척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건축민원 무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 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구비서류를 갖춰 민원을 접수하면 구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처리해 오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민원인이 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또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구 담당자가 접수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상민원은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건축물지번변경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등으로 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는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해 처리하던 민원을 부평구에서 대행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번ㆍ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용도변경, 증축, 대수선)에 따른 용도ㆍ면적ㆍ구조 변경된 경우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를 받으려면 등록세 납부확인서와 등기수입증지를 선 구매해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민이 시간과 절차상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던 건축 민원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된 만큼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등기촉탁서비스 확대시행으로 구민들이 부담하는 법무사 대행수수료는 물론 등기소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의 절약으로 민원편익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