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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04 교원노조 단체협약 30개 조항 해지 동의 요청
2008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2004년 12월 29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지난 4년간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은 채 기존 협약안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2005년 10월 20일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안이 제출되어 8차례에 걸친 예비교섭이 이루어졌지만 2007년 5월 18일 이후 교착상태에 있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단체협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 자율화 정책 이후 기존 단체협약과 일부 배치되는 조항 중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교착상태에 있는 새로운 단체교섭의 재개를 기다려 왔으나 타결 시기까지의 기간 및 학교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먼저 단체협약 233개 조항 중 30개 조항을 선정하여 2008년 12월 30일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동의를 요청하고, 2009년 1월 12일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다.
해지 조항은 교육정책, 학교운영, 사립학교 등에 관련된 조항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제기된 비교섭 대상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권 및 정상적인 교육정책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항을 선정했다.
□ 해지 동의를 요청한 주요 내용을 보면
< 교육정책 추진 관련 조항>
○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항
○ 방과후 학교 운영 사항
○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사항
< 학교 운영에 관련 조항>
○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 운영
○ 주번교사 제도 폐지
○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 사립학교 관련 조항>
○ 사립학교 단체협약이행 지도
○ 사립학교인사위원회 운영 등 총 11개조 30개항임
시교육청은 부분해지 동의요청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③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분해지 동의요청을 요구하는 만큼 교원노조 측에서도 우리교육청의 동의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리라 기대한다.
이번 부분해지 동의 요청은 교원노조와 우리교육청간 새로운 단체교섭이 4년여 교착되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고뇌에 찬 결정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상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