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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월 3만원씩, 분기마다 지급-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지난 10일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정으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호국정신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참전용사들의 예우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마침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로 군관내 참전유공자 2,24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 8억 3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고 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이다.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참전수당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각종 수당을 받아온 유공자는 제외된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내년 1월 말까지 참전명예수당신청을 해야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참전유공자등록증사본,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가져오면 된다.
그동안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안덕수 강화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호국정신 함양과 참전명예 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