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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시행 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 제도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이용권(고운맘 카드)으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분만예정일이‘08.12.1일 이후인 자로서 신청일 당시 임신부
(단,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은 ‘08.12.15일부터 가능)
※ 제외대상 :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 지원범위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초음파검사 등)- 출산비용 포함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 타 진료과 (감기, 외상, 골절 등 외과진료 등)에는 결제 불가
♣ 지원금액
20만원한도의 이용권(고운맘 카드)으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카드종류
-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용권 전용카드
※ 체크카드 발급이 기본, 본인이 원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
※ 이용권 전용카드 :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계좌개설 불가 등)
카드종류별 차이점
구분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용권 전용카드
결제계좌
KB국민은행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필요 없음
- 체크 및 신용카드는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결제 계좌 필요
- 카드 발급 시 20만원의 포인트 생성
■ 결재방법 예시
구분
내용
결제방법
결제금액 5만원 ⇒ 지원금(4만원 선 차감), 본인부담금(1만원)
결제금액 3만원 ⇒ 지원금(3만원 선 차감), 본인부담금(없음)
♣ 사용기간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가족의 범위 :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금융기관(KB국민은행) 영업점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고시 별지 제2호서식) - 대리인(가족) 신청시 본인(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신청 및 시행일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카드 사용 시작)
▣ 기타 문의 : 국민건강보헌공단 인천중부지사 보험급여팀
(☎1577-1000 또는 032-770-7130)